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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논의 급물살...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전면 금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입력 : 2023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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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뜨겁게 달궈온 데다 국제적으로도 논란거리였던 한국의 개 식용 문제가 머지않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와 관련된 논의와 입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 의원의 특별법까지 대표발의함으로써 개 식용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 제공 = 의원실]
이전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은 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 식용 금지 조항을 담아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도살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했다. 위반하면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식용 개 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 사항,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 식용농장 농장주에게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 규정도 두고 있다. 이는 기존에 발의됐던 개 식용 금지법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농장주가 폐쇄 또는 폐업할 경우는 기준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전업 또는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훈련, 취업 알선 및 지도, 전업 장려금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법 통과 이후 개 식용 종식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한 의원은“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인식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개 식용은 반드시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그간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특별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개 식용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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