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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하기 싫다는 푸념, 이유 있었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입력 : 2023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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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잠자고 지시에 불응해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니’
문제내용 개정하기로 개정 초‧ 중등 교육법에 명시했으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발간 자료집에는 유지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지난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자료집에는 ‘수업 시간에 잠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라고 적혀있다,
이러자 교총은 “해당 자료집은 ’학생, 인권에 경도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고시내용과도 배치되기 되기 때문에 자료집 내용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새롭게 포함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수업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침해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해야 한다.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호,강화를 위해 시행령을 조속하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인데도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한 제지 방법이 없어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새롭게 포함했으면서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발간 자료집의 내용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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