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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19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 행위
2022년 06월 27일 [K문화타임즈]



↑↑ 김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주취자 대응요령 및 신규 구급대원 특별교육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 소방 특사경에 의한 수사 및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 제공 = 김천시]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1건이며, 이 중 90%에 해당하는 10명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따라 김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주취자 대응요령 및 신규 구급대원 특별교육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 소방 특사경에 의한 수사 및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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