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담임 맡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툭하면 담임교체 요구 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폭 책임 요구도 부담
담임수당은 2003년 월 11만 원, 10년 흐른 2016년에는 13만 원
2023년 02월 08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들의 담인 기피 현상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담임의 27.4%가 기간제교사일 만큼 학교 현장의 담임기피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특히 담임은 정규 수업 외에도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급식지도, 조‧종례,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 상담, 각종 행사 지도, 학폭 대응, 행정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생 자가진단 확인‧독려‧보고‧학부모 상담, 출결 체크까지 업무까지 소화해야 할 정도다. 이처럼 업무가 과도한데다 책임까지 전가되면서 담임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학교현장의 목소리다.

반면 담임수당은 2003년 월 11만 원에서 2016년 13만 원으로 13년간 2만 원 올랐을 뿐이다. 이 때문에 과중한 담임업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소리이다.


또 담임 기피로만 볼 게 아니라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교원 수급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은 2001년 3.5%에서 2022년 기준 13.8%, 특히 중학교는 19.8%, 고교는 21.0%에 이를 만큼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담임교체 요구 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학폭 책임 요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총은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대응 등 업무처리 과정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육당국의 보호 없이 책임만 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교원의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범죄행위나 명백한 고의중대과실 외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 촉구했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
- Copyrights ⓒK문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문화타임즈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