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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노크하세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월세 한시지원‧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도 지원
2023년 08월 06일 [K문화타임즈]



↑↑ [사진 제공 = 구미시]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구미시가 8월부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 지원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7월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인구청년과를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말 기준 1,357명의 청년이 혜택받고 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사업 종료 후 주거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누계 지원 인원은 466명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세대주이고 연 소득 4.5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 대상이며, 10월경 시행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청년 주거 지원의 빈틈을 메우겠다”며“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지원사업을 알차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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