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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안겼더니 대구시, 군위군 홀대(?)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2020년 9월 군위읍․소보면 일원 토지허가 구역 지정⇥ 편입직후인 7월 3일 대구시, 토지허가거래 구역 군위군 전체로 지정‧고시
군위군, 헌법 보장한 재산권 행사 침해 반발
2023년 07월 07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군위군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직후인 7월 3일 대구시가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자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선 지난 2020년 9월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의 군위군 유치에 따라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반발하면서“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4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식 행사에 참석한 김진열 군위군수.
[사진 제공 = 군위군]


한편 군위군은 거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대구시는 개발계획을 발표해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 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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