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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폭주 행위‧굉음... 구미경찰, 시민 생활권 침해 엄단
2023년 07월 05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폭주 행위와 굉음으로 시민 평온권을 저해하고, 불법 개조한 자동차와 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미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5일 구미시 형곡동 일대에서 한국교통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합동단속 및 음주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뿐만 아니라 인도 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단속해 음주운전 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4건, 도로교통법 위반 18건 등 23건을 적발했다.


↑↑ 구미경찰은 5일 구미시 형곡동 일대에서 한국교통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합동단속 및 음주단속을 병행했다.
[사진 제공 = 구미경찰서]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 행위와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평온권을 저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전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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