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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견적이 공정, 단수견적 말이 되나, 각종 대회 참가선수 단체상해보험
2023년 06월 15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박순구 기자] 도민체전과 각종 전국대회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이 대부분 단수견적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지난 9일 체육진흥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근한 의원은 지역에 있는 보험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수 견적을 통해 최저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이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보험사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지역에 있는 보험사에 확인을 한 결과 이미 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정도였다.”며 “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지역 보험사로부터 복수의 견적을 받고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담당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사로부터 단수 견적서를 받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은 극복되어야 한다.”며, 거듭 복수견적서에 의한 단체상해 보험사 결정을 촉구했다.

박순구 기자 PSK3210@naver.com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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