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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광맥만큼 찾기 힘든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허용 구역, 고아농공단지까지 후보지로 거론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세 번째 추진도 무산
구미시의 산업건설위,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no원안 가결
김영길·김영태 의원, 분양률 저조 고아농공단지 공터도 고민해야
장미경 의원, 주차단속·주차구역 지정 병행해야
2023년 06월 07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허용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도로변과 주택가 인접 지역에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여 생활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고아읍 대망리에 2500평가량의 임시 화물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밤샘 주차장 허용 구역 지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후보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세 번째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시도가 무산될 정도였다.

이 때문에 김영길·김영태 의원 등은 분양률이 저조해 공간 확보가 용이한 데다 접근성이 양호한 고아농공단지를 한시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도로변과 농림지역, 주거지역, 보전녹지 지역 등에는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후보지 물색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밤샘 주차허용 구역 지정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장미경 의원은 민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미시가 불법 주차 단속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험 요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생활권도 보장받을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세 번째 추진도 무산
구미시는 2023년도 본예산에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예상입지 분석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했다. 기존에 추진해 온 임은동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취소를 결정한 결과이다.

시는 2022년 8월 임오동 야산 인접 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들여 부지선정 용역을 실시했다. 또 사업을 위해 1억 3천 5백만 원 중 1억을 들여 도시관리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차고지 조성사업 예정지의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난항에 부딪히자,
2023년 12월 시의회 산업건설위의 대중교통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정희 의원은 “결국 두 번에 걸친 조성사업 추진 실패로 확보한 국비 136억 원을 반납한 데 이어 임은동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취소 결정으로 부지 선정 용역비 5천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관련 1억 원 등 1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며 “ 편성한 예상입지 분석 용역비 5천만 원은 시민의 혈세로서 적지 않은 예산인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7년째 풀리지 않은 공영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국비 136억까지 반납한 악몽
2020년 7월, 김정미• 김수민 전 의원 등 의회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온‘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사업 지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와의 토지매입 협의 실패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시는 확보한 국비 136억 원을 반납했다.

앞서 시는 2014년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136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계기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비 58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들여 남구미 IC 인접 지역인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 4만 3,213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에 실패한 시는 의회에 편입부지 외 잔여지(맹지) 2만 4837 제곱미터(7,513평) 매입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3차)을 그해 7월에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의결했다.
당시 의회 산업건설위의 심의장은 시끄러웠다. 안주찬 의원은 사업이 취소되면서 3회에 걸친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의 신중치 못한 대응을 비판했다. 신문식 의원도 잔여지 매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을 강행해 사업이 취소되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시, 모두의 불찰이었다
2013년 7월 8일 김정미 전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구미시에 대해 (가칭)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김수민 전 의원이‘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소개 의원으로 나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의회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업을 주도했다.

이에 힘입어 2014년 5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한 시는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 주▪야간 조사 및 화물 전용 주차장 설치 여부 및 적정 규모, 위치 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했고, 이어 입지 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사업 예상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 상황 등을 설명했고, 의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국비사업 신청을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회나 시 모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에 편입되는 민간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선정 후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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