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쌀값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농민 저항 피할 수 없을 것
2023년 03월 24일 [K문화타임즈]

[사설 = 발행인 김경홍] 우여곡절 끝에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과는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개방 이후 쌀값 문제는 농촌의 생계와 직결되는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은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먀련을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다. 지난 정부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의 자동시장 격리 방안을 공언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수확기 때마다 농민들의 애간장을 타들어가게 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쌀값 대책은 전무하다. 민주당이 의무매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은 초과생산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해 놓고 있다.

초과 생산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려선 안 된다.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의 핵심 과제인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초과생산량의 의무매입을 위한 시장격리 정책은 국가의 주된 시책이어야 한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강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최저가격 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제적 시장격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시장격리 실매입가격은 하락세의 시장가격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쌀 과잉생산 방지 대책으로 타작물 전환 등 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이 양곡관리법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강의원의 주장처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불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초과생산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백지화된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
- Copyrights ⓒK문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문화타임즈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