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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불 집중, 산에 인화물질 가지고 가면 과태료 20만 원
2021년 11월 21일 [K문화타임즈]

↑↑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가을 산불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순간의 방심이 큰 산불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사진= 행안부 제공

[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 11월 산불 집중, 산에 인화물질 가지고 가면 과태료 20만 원
최근 10년(‘11~’20)간 11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8건 정도이다. 하지만 2017년과 지난해에는 산불이 평균의 2.6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3년(‘18~’20)간 7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단풍철인 10월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2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평균보다 웃도는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산불의 원인은 최근 10년 동안 11월에 발생한 원인별 산불 평균(7.3건)에 비해 입산자 실화가 22건으로 3배 정도 많았고,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3.6배,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도 6.7배 증가했다.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쌓이며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지기 쉬운 가을철에는 산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산행할 때는 입산 통제 유무와 등산로 폐쇄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 산림청은 한시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 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 산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최대 20만원)으로 산행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에 의거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취사 금지>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을 위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가을 산불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순간의 방심이 큰 산불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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