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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까지 뺏긴 구미시 읍면동장, ‘발말 안 먹힌다’
년간 7천만 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폐지, 시의원 재량사업비 부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유 재량사업비 폐지는 감사원 지적사항
읍면동장 행정력 약화, 불법 현수막 단속도 제대로 못 해
2021년 09월 11일 [K문화타임즈]

↑↑ 구미시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면서 일선 행정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구미시 캡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지방자치의 무게 중심이 지역 출신 시의원에게 옮기면서 구미시 일선 읍면동장들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읍면동장들은 시장 지휘 보고를 통해 연간 7천만 원(새마을과 주민 숙원 사업)의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시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면서 일선 행정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시 외에도 일부 지자체가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자, 시민단체들은 “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은 물론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할 것'이라며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짬짜미가 형성되면 의회 본연의 역할은 약해지고 이는 곧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가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면 재량사업비가 아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12년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실정법 저촉의 우려가 있다며 안전행정부에 폐지를 요구했었다.

이처럼 일선 읍면동장의 행정력이 위축되면서 특정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곳곳에 내걸리는 불법 현수막 철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미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광고 현수막은 시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내걸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불법 현수막 게시는 구미시의회에서도 행정 사무감사 때마다 단골 지적사항이지만 특정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저지하는 등 곳곳에서 시의원과 읍면동장 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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