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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구미시 믿을 수 있겠나 ’원점으로 돌아간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사업
공영 화물차 차고지 준공 시점인 2021년에 또 기본 계획 수립
6개월 만에 바뀐 대중교통과 과장, 계장, 담당 공무원⇥업무 지속성 상실
2014년 국토교통부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선정 국비 136억 확보
2021년 준공 목표 오태동 지역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잔여부지 매입 협의 실패
매입 취소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회 제출, 가결
제1차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무산
2021년 09월 01일 [K문화타임즈]

↑↑ 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 과장과 계장, 담당자를 6개월마다 바꾸는 지속성을 상실한 인사로 사업 추진 시기를 늦췄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인사 관행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공염불(空念佛)’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사진 = 산업단지공단 캡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지난달 30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공영 화물차 차고지 입지 분석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올 2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차고지 매입 실패에 따른 사업 취소와 함께 국비 반납 결정을 한 2020년 7월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 과장과 계장, 담당자를 6개월마다 바꾸는 지속성을 상실한 인사로 사업 추진 시기를 늦췄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인사 관행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공염불(空念佛)’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 섣부른 구미시 행정, 경솔한 의회 의정이 자초한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어렵게 확보한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136억 원을 반납하는 상황 앞에서도 시와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차고지가 없어 공터를 찾아 전전해야 하는 화물차 소유주와 이로 인해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들 기관은 유감을 표명해야 옳았다. 섣부른 판단을 한 행정과 국비와 지방비 등 194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심의한 의회는 현장 방문이라는 단순한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사업비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시는 2014년 국토교통부의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구미시가 선정되면서 13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힘입어 시는 시비 58억 원 등 194억 원을 들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남구미 IC 인접지역인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 4만 3,213㎡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에 실패하자, 시는 의회에 편입부지 외 잔여지(맹지) 2만 4,837㎡(7,513평) 매입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3차)을 제출했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 이를 원안 가결했다.

당시 안주찬 의원은 사업이 취소되면서 3회에 걸친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비판했다. 신문식 의원 등 의원들도 잔여비 매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을 강행해 사업 취소와 함께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과장은 “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선정 용역 등 세 차례에 걸친 용역은 국토부가 제시한 필수적인 절차”라면서 “사업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과의 토지 매입 계약은 향후 발생하는 계약금 등을 고려할 때 애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유사한 사례 답습 말아야
2013년 7월 8일 김정미 전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구미시에 대해 (가칭)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김수민 전 의원이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의회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업을 주도했다.

이에 힘입어 2014년 5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한 시는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 주▪야간 조사 및 화물 전용 주차장 설치 여부 및 적정 규모, 위치 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했고, 이어 입지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사업 예상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 상황 등을 설명했고, 의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국비 사업 신청을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의회와 시 모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에 편입되는 민간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선정 후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했다.

한편, 당시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공무원 A 씨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포함된 시유지 외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면서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민간 소유자의 경우 매입가격을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향후 유사한 일이 답습될 수 있는 만큼 의회와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장 답사 등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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