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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북도 청년 한 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8월부터 만35~39세 이하 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 확대

만 5세 이하 아동(월 10만 원/인당), 만6~17세 이하 아동(월 5만 원/인당)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 별도 신청 불필요,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
2021년 08월 18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서일주 편집국장] 8월부터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기존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해 온 자녀 양육비를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지원한다고 18일 경북도가 밝혔다. 도는‘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 부모의 생계와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경북도청/ 사진 =경북도 캡처


그동안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월 5~1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 원, 만 6~17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 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한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또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급여대상자 명단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한다.
이 밖에도 도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미혼모자 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 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 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서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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