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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확대,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2022년 07월 10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3.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 또는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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