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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자는 자진 등록해야, 어기면 과태료 부과
2022년 06월 29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 지정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정보 변경 또는 반려동물의 분실·이전·사망 등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도민이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취지다.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는 사항별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여부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철순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의무”라며,“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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