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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업무지침 개정 권고
2022년 06월 26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왕복에만 3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을 했다면 정당한 조치일까.

가해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A 교육지원청이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이유로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하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등하교에만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재배정된 중학교는 피해자가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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