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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 없다면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
국민권익위, 기부자에게 토지 반환해야
2022년 05월 30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토지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

3년 전 A씨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화단으로 사용하는 등 증여 의사가 없던 토지까지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본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하지 않았다. 특히 지자체는 A씨에게 토지 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A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A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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