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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
2022년 05월 29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경북도가 29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포항과 구미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례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까지 경북에는 2만 826건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으며,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가 1만 8,648건으로 온라인 신고 2,178건보다 많았다.
계약유형은 신규 계약 1만 8,022건이 갱신 계약 2,804건보다 많았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통상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 기간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다양한 방법의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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