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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2월 28일까지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해야
2022년 02월 12일 [K문화타임즈]

↑↑ 해당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해 10년간 보관한다./ 사진 = 서일주 기자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 공적 장부로 기능해 온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해당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해 10년간 보관한다.

또한 기존 농지원부의 작성과 신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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