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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7년째 흉물 구미시 선기동 골재 채취장 복구 책임은 구미시
야산 소유주와 문씨 집안과는 무관
사업자 북구 예치금 예치했으나 오간 데 없어
2022년 07월 12일 [K문화타임즈]

◇1976년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 공급 위해 선산군(지금의 구미시) 

토석 채취 허가

 
↑↑ 37년 째 흉물로 방치된 선기동 골재 채취장
[사진 = 김경홍 기자]

◇ 1차 토석 채취 종료한 대림산업 1979년 복구 사업 착수, 이후 선산군 복구 보류 요청⇢ 신시가지 조성 및 경부고속도로 덧씌우기 골재 제공 위해 2차 허가 (1983년 3월 -1985년 3월 30일)⇢ 대림산업 복구 예치금 6백만 원 포기
◇선산군 1985년 4월 10일, 6월 5일, 7월 9일 등 3회, 1993년 통합 구미시 대림산업에 재차 원상복구 요청 ⇢ 대림산업 ‘선산군이 원상 복구 보류 요청, 복구 예치금도 포기, 복구책임 없다’
◇1996년 구미시의회, 구미시에 복구 요청⇢ 당시 건설국장 구미시 귀책 사유 인정, 복구 약속, 복구예치금 행방 묘연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선기동 산 20번지 일대의 토석 채취장이 1985년 3월 3일 사업이 종료된 지 37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원상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미복구 토석 채취장이 김천시와의 경계 지점인 대성저수지로 향하는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인접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구미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1996년 당시 이판돌 시의원은 구미시를 상대로 선기동 골재 채취장 복구 책임 소재를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당시 건설국장은 사업자인 대림산업으로부터 6백만 원의 복구 예치금을 시가 예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당시 국장은 복구 책임이 구미시에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답변 과정에서 국장은 예치금을 활용해 북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으나 흐지부지됐다.

특히 복구 예치금은 1995년 도농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소유주인 문 모 씨 집안이 골재를 팔아 이득만 챙긴 후 골재 채취장 복구에 손을 놓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 여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선기동 골재 채취장, 어떤 일이 있었나
도농통합 이전인 1976년 3월 대림산업은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 선기동 산20-1번지 일대 2만 8,182㎡를 대상으로 1차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어 신시가지 및 연료단지 조성과 경부고속도로 덧씌우기용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1983년 3월 2차 허가를 받았다. 이어 2년 후인 1985년 3월 3일 사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산군과 통합 구미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으로 37년째 흉물로 방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6백만 원의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았지만, 선산군이 이를 방치했는가 하면 심지어 1차 허가 당시 공문에는 160만 원의 복구 예치금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으나 입금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1996년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구미시에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또 당시 시는 복구 예치금을 활용해 토석 채취장을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원상복구 누구에게 책임 있나
1979년 1차 토석 채취 사업을 종료한 대림산업은 그해 12월 6일 복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산군이 신시가지 조성 및 경부고속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위한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원상복구 보류 요청과 함께 1983년 3월부터 1985년 3월 30일까지 2년간 토석 채취를 추가로 허가했다.
이어 토석 채취 사업이 종료되자, 군은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1985년 4월 10일, 6월 5일, 7월 9일에 이어 그로부터 6년 경과한 1993년 5월 20일 재차 복구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해 7월 29일 대림산업은 1차 사업 허가 종료 후 복구하려고 했으나 선산군의 요청에 따라 복구 사업을 보류했고, 6백만 원의 복구 예치금도 포기한 만큼 책임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후 선산군이 산림환경원에 복구 방법에 대한 설계를 의뢰한 결과 사방공법으로는 복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흐지부지됐지만 1996년 이판돌 의원이 복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재점화됐다.

논란이 일자, 당시 통합 구미시 도시계획국장은 “산20번지 일대 야산을 전체 매입해 경영 수입 차원에서 골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시에서 복구를 해야 하는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설계나 소요 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림산업이 1976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 6백만 원의 복구 예치금을 포기했지만, 사용조차 하지 않은 예치금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더군다나 1996년 구미시의회 이판돌 의원 등은 “1976년 당시 선산군은 1차 허가를 내주면서 서류상에는 160만 원의 예치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계좌에는 입금 사실이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당시 시가 “공문서는 10년 이상이 되면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히자, 의원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복구 예치금 받은 구미시가 원상복구해야
그러나 복구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구미시가 37년째 골재 채취장을 방치하면서 흉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A모 전직 시의원은 “구미시가 흉물로 방치된 선기동 골재 채취장을 구미시가 서둘러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의회에 대해서도 “김천시 경계 구간이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성저수지의 진입부에 토석 채취장이 흉물로 방치하면서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시를 상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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