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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현미경 검증하겠다’...사상 첫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춘남 위원장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검증, 요식행위 없다’

김근한 간사,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한 주인공
청문대상자/문추연 경운대학교 부총장(환경공학 박사)
2024년 04월 15일 [K문화타임즈]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운영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사진 출처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임명 과정에서 요식 절차를 거치면 그만이던 구미시 산하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출연의 장이 누리던 호시절도 옛말이 됐다.

지난해 12월 김근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일명,‘김근한 인사청문회 조례’인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구미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22일과 24일, 이틀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1966년생, 경운대학교 부총장, 환경공학박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회위원회를 연다.

 

↑↑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춘남 의원이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15일 선임한 김춘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상 첫 청문회라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철처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3선인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호불호를 분명히 해 온 강성 의원으로 통한다.
간사인 김근한 의원 역시 부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발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 일명, '김근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인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근한 인사청문위원회 간사.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 등 10명이다.
또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 신고 사항, 재산 신고에 관한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의 납부 및 납부 실적에 사항, 범죄경력 사항, 논문 및 연구 실적 자료,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2일이다.

 

인사청문대상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재)구미장학재단이사장,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다.

 

→제7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후보자

문추연 후보자(1966년생)는 동아대학교에서 환경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문추연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경운대학교 부총장, 경운대 대학혁신원장, 경북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자문위원,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 구미시 비상경제 대책 T/F 자문위원,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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