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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도 최초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근거 마련
김근한 의원...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관련 조례안 발의
2024년 01월 17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구미시가 경북 도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내 5개 시군도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다.
시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미시의 18명을 비롯한 도내 22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구미시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월 급여는 240여만 원이다.

 


↑↑ 김근한 의원.
[사진 출처 = 구미시의회]

체육인 출신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복리 후생 증진, 보수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일 3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해 보수를 책정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를 노농 시간으로 보고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지난 17일 관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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