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구미시가 경북 도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내 5개 시군도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다. 시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미시의 18명을 비롯한 도내 22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구미시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월 급여는 240여만 원이다.
|
|
|
↑↑ 김근한 의원. [사진 출처 = 구미시의회]
|
|
체육인 출신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복리 후생 증진, 보수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일 3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해 보수를 책정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를 노농 시간으로 보고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지난 17일 관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