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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기 싫다는 장애인 학생들, 이유 알고 봤더니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내 일부 초·중학교
장애인 학생 재학 중인데도 장애인용 대소변기조차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리프드 등도 미설치, 이동권 제약
2023년 11월 23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장애인 학생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일부 교육기관이 도리어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의무규정까지 어기자,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 황두영 도의원
[사진 제공 = 경북도의회]
구미 출신의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이 최근 공개한 ‘학교 알리미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근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중 경사로, 장애인용 대소변기,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26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교육지원청별로는 김천은 7교 가운데 초등학교 4교와 중학교 3교가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한 종류 이상 설치하지 않았다. 문경은 또 초등학교 2교와 중학교 2교, 상주는 무려 중학교 8교와 중학교가 7교였다.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계단이나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12교로 가장 많았고, 경보 및 피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는 7교였다.
특히 김천 1교, 문경 1교, 상주 2교는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인데도 장애인용 대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황두영 도의원은 “BF제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입 이후 학교 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장애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도 장애인용 대소변기조차 설치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장애인 학생들이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북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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