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때 개정했다면 규제 완화되었을 도시디자인 조례 ... 2015년 이후 방치한 구미시
김근한 의원 전부개정안 발의, 의결되면 시민 불편·불이익 해소
2025년 07월 18일 [K문화타임즈]

[분석 칼럼 기획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근한 의원이 지난 16일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인 경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조례가 2015년 일부 개정 이후 방치되면서 불편과 불이익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상위법인 경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건축물은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했으나 조례 정비가 지연되면서 장기간 법적 공백을 발생시켰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날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근거 사항 불일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김근한 의원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형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된 제안서를 검토할 경우 경관계획의 필요성,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경관계획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제출 방식을 확대했다.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 규정을 신설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와 기관 등에 대해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녹화 및 외부 공간의 식재 등 조성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경관협정 내용에 명시했다.
아울러 경관 협정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 등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신설하고, 경관심의 대상은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경관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했으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관 심의 대상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거나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을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 총사업비 10억 초과의 ‘구미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사업과 이 외에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대상을 공공건축물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서 신축 50제곱미터, 증축 100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기준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하도록 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 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경관 지구 내 건축허가 대상으로 완화해 창의성 및 다양성 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붎편이 감소되도록 했다.
또 공공시설물의 경우 5천만 원 초과는 공공조형물 설치, 1억 초과는 경관사업, 5억 초과는 공원조성사업 시 경관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사진 =K문화타임즈]

김 의원은 “전부개정조례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청회 및 협의 절차를 강화해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체계 정비 등 과도하게 제한한 규제가 아닌 경관계획 및 사업심의 기준의 정비를 통해 구미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
- Copyrights ⓒK문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문화타임즈 기사목록  |  기사제공 :